태국인 명의로 토지·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중대한 형사 범죄입니다.
1999년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, 태국인을 명의대여자로 이용해 외국인 제한을 우회하면 최대 3년 징역, 10만–100만 바트 벌금, 자산 강제 매각.
• "모두 합니다, 안전해요" • 태국인에게 51% 지분을 형식적으로 부여 • 주주는 회의·투자·배당 전혀 없음 • 사전 서명된 대출 계약서 • 변호사의 급한 결정 압박 • 현금 결제, 정식 영수증 없음
• 콘도 구매 (건물 49% 이내) — 외국인 합법 • 등기 30년 임대 (연장 약속 금지) • 태국인 배우자 소유 + 혼전 신고 • BOI 승인 실제 운영 회사 • LTR 장기 거주 비자